참여희망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신청서를 작성.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림
사업주는 NCS 및 기업별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적합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(산업계 참여)에서 인증
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
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당당하게 하면서 인 증받은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 실시
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 단체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자격 부여